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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기 실제상황] "직원복지로 종신보험…" 종업원 보험금 편취하는 사장

#. 생활용품 제작회사 사장 A씨는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회사 채무가 8억원까지 쌓이고 살고 있는 집의 월세까지 체납됐다. 그러자 A씨는 회사 여종업원 B씨에게 지원 복지차원에서 의료실비 및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해 준다고 유인했다. 결국 B씨는 피보험자, A씨는 보험수익자로 설정해 B씨가 사망할 경우 실질적인 보험 수익자인 A씨에게 총 26억원이 지급되는 사망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보험 가입 후 사장 A씨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해 종업원 B씨에게 사무실 내 물품 창고 선반에 제품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자며 유인했다. B씨가 작업에 몰두한 것을 확인한 A씨는 몰래 보관해 놓은 해머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머리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보험금 26억원을 청구했다.

이 처럼 회사가 '복지 차원'이라며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시켜 주는 경우엔 보험수익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는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상속인으로 설정돼야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수익자를 회사 대표로 하거나 법인명으로 할 경우엔 보험사기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사기범 A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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