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정유라 이대 특혜의혹' 김경숙 전 학장 구속 불복…법원 재심리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데 불복해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학장의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어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정씨가 입학한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 등을 반복해도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학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증언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