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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안종범 수첩내용 증거철회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업무수첩 내용 증거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1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은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다. 수첩은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와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가운데 안 전 수석이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전체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이 위법하게 압수됐다며 이 내용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전날 정식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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