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부모 때리는 아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버지…법원 선처

알코올에 중독된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B(48)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왜 엄마를 괴롭히냐"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아들을 제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인 B 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수시로 부모를 때렸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0%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 아들이 때리며 시비를 걸어오자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데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