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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의연 판사 과거 '롯데'와도 인연? 이재용 영장심사 '긴장'

사진/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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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조의연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심문(영장실질심사)한다.

앞서 조의연 판사는 주요 인물들의 신병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장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롯데가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있던 신 이사장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는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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