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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Q&A] 잊고 있던 통장으로 돈 모으는 방법은?

Q: 새해를 맞이해서 대청소를 하다가 아주 예전에 만들었던 통장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이 중에 소액이긴 하지만 잔액이 남아 있는 통장도 있던데, 잔고를 이전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있을까요?.

A: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잠자는 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만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조회'와 '잔고이전·해지' 서비스로 나뉩니다. 계좌통합조회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별 본인 명의의 계좌수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각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잔액 30만원 이하의 소액이 들어있는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고 이전 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이전 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면 연말 정산 시 기부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현재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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