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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주담대 DTI·LTV 비율은 '유지' 차주 연체부담은 '완화'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담대 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비율을 유지해 시장 혼란 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체 이전과 이후로 나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차주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담대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LTV(70%)와 DTI(수도권 60%) 규제 비율은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다 부동산 시장도 '11·3 대책' 이후 분양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있어 추가 조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LTV, DTI 제도가 담보능력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 뒤 신(新) DTI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 DTI는 소득산정방식의 합리적인 정비로 ▲장래소득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이 골자다.

연체 전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체 발생도 최소화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실직·폐업 등 요건에 따라 6개월~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되, 서민층에서는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은행권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주담대 프리워크아웃의 공동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도 마련한다. 단기간에 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규모가 급증한 차주 등을 선별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주담대까지 확대한다.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 사전 경보기능을 작동하기 위해 차주정보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만기가 긴 주담대 등의 경우 최소 3년 주기적으로 차주의 소득상황, 소재지, 연락처 등 차주정보를 갱신한다.

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연 11~15% 수준인 금융사의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연구 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담보권 실행과 관련해서는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6~1년 경매를 유예한다. 다만 필요 시 채무조정절차와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연체 발생 시에도 전산 가격에 집을 팔 수 있도록 '담보물매매중개프로그램' 등의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집을 팔고 싶은데 연체가 발생하면 집을 팔기 어려워 결국 헐값에 경매로 내놓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원하는 충분한 가격은 아니지만 헐값이 아닌 전산 가격에 집을 팔 수 있도록 기존의 '담보물매매중개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와의 상담 의무화와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도 올 상반기 중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은행권까지 확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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