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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가계부채 잡는다…주담대 심사, 올해부터 깐깐한 DSR로 개편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이 오는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한층 더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로 개편된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꺾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은 주담대 심사 기준을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소득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DSR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로, 3단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DSR은 차주가 전 금융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로드맵 1단계로서 DSR은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금융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2단계에서는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사가 자체적인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하고, 3단계인 2019년 이후엔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 모형을 각자 정착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DSR을 규제 기준으로 제시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高)DSR 대출이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한다. DSR이 높은 대출이 연체될 경우 채무조저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중점과제 넘버원으로 정한 이유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여신심사 능력을 키워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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