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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서울메트로, 안전업무 보수 위탁사보다 높여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서울메트로, 안전업무 보수 위탁사보다 높여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구의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모(19)씨의 친구 박영민씨가 소리 죽여 울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김태호)는 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안전분야 조건부 민간위탁을 전면 직영화하면서 채용한 안전업무직의 보수수준이 민간위탁시보다 21%이상 증가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PSD유지보수 등 4개분야 근로자(9일 기준 141명)들을 지난해 9월 1일부터 무기(안전)업무직으로 채용하고 보수수준을 민간위탁시보다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메트로가 안전업무직 보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안전업무직의 초임보수는 민간위탁시 연 평균 2322만825원(2015년 총 근로소득)에 비해 35.9% 인상된 3155만7056원(평균 2.7호봉) 수준으로 설계하였으며, 후불 성격인 평가급, 연차수당을 제외하더라도 평균보수는 2810만3152원(21.0% 인상)으로 민간위탁사에서 안전업무직으로 전환된 141명 중 124명(87.9%)의 임금이 상승했다.

다만 17명(12.1%)의 경우 급여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후불성격인 연차수당, 평가급을 제외한 실질보수와 비교했을 경우 급여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추후 연차수당, 평가급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실제 1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가 오르게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에서는 같은해 6월 서울시 기자설명회시 민간위탁 직영화 및 안전업무직 보수를 3300만원 수준으로 설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안전업무직 C씨는 직영전환 이후 월급여가 민간위탁사에서 받던 것보다 오히려 하락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공사의 급여 체계 및 지급시기가 민간위탁사와 달라 빚어진 오해로 확인되었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조건부 민간위탁을 직영화 하면서 안전업무직 처우를 서울시 기자설명회시 약속한 3300만원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설계하면서 교대근무인 PSD유지보수, 모타카·철도장비 운전업무는 3300만원 수준으로, 통상근무인 역무지원, 전동차검수지원은 3100만원 수준으로 설계하였다.

통상근무자를 3100만원으로 설계한 것은 분야별 업무 난이도가 다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교대근무자는 야간(심야)근무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므로 통상근무자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에서다. 즉 급여체계가 동일한 상황에서 통상근무자를 3300만원으로 설계할 경우 교대근무자는 3600만원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수를 설계하면서 개인차를 모두 고려할 수 없어 기술수당은 산업기사 자격보유(월 4만원), 가족수당은 4인가족(월 8만원) 등으로 일괄 적용하고 재직시 실제 받게되는 평가급,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일반직원 보수설계와 동일한 방식이다.

하지만 후불적 성격으로 1년이상 근속시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평가급, 연차수당은 당해연도(2016년)에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해소될 전망이며, 개인별로 기술자격증 미보유 등으로 설계금액보다 최대 약 150만원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시 이를 적극 지원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에서는 안전업무직들이 더 이상 급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급여설계와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안전업무직과 일반직간의 임금격차는 8.7~8.8% 수준으로 미미한 편이지만 통합합의서에 따라 앞으로 안전업무직 처우를 일반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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