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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호란 음주운전 벌금형, 과거 '맨발 술버릇' 재조명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사진/JTBC '비정상회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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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과거 술버릇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가수 레이디제인은 한 방송에서 호란의 술버릇을 폭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레이디제인은 호란에 대해 "홍대에서 술 취한 호란을 본 적이 있다"며 "호란이) 맨발로 길거리를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란임을 알아보는데도 개의치 않더라. 자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목격담을 털어놔 눈길을 모았다.

한편 검찰은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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