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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활동연장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주중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주중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14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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