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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기 실제상항] 동물은 무슨 죄?…가축재해보험금 노린 사기범

#. 젖소와 한우를 사육하는 A씨 등 4명은 자신이 키우는 가축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을 5개 보험사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가축이 사망하거나 경추 골절, 사지골절, 탈구 등으로 긴급 도축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준다. 보험에 가입한 A씨 일당은 자신들의 축사에서 소 운반 상인과 함께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일부러 넘어뜨렸다. 쓰러진 소의 사진을 찍은 A씨 일당은 수의사에게 소가 고관절탈구로 쓰러졌다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소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마치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골절 등으로 인해 가축을 도축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A씨 이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보험금 총 4억9600만원을 편취했다.

이 처럼 보험사기에 동물까지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키우는 농민들이 불의의 재난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현재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농민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축재해보험을 악용한 A씨 일당의 사기 행각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해치는 동시에 축산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해 국가 예산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동물까지 이용하는 점도 사회적인 비난의 가능성이 커 더욱 경계해야 할 보험사기라는 지적입니다. 위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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