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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걸린 집배원 "업무상 재해 맞다"

'명절 특수'로 인한 과도한 업무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에 걸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상남도의 한 우체국 집배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어깨에 짐을 올리다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다.

우편물이 폭주하는 추석 기간이라 진료를 받지 못한 A씨는 4일 뒤에야 처음 병원에 갔다. 그로부터 7일이 지난 뒤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다른 기간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1개월에 40∼54시간이었다. 그러나 추석 기간이 포함된 9월에는 62시간에 달했다. 9월 14∼25일에는 배송 업무가 10시 넘어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 부분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A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낭종은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상태가 나빠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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