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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노숙자 상습폭행에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징역 3년"

노숙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50대 남성이 홧김에 술 취한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5시께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노숙인을 깨웠다. 당시 지인과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옆 도로를 지나던 상황이었다.

이를 본 다른 노숙인 A(61)씨가 "왜 건드느냐"고 말리자 이씨는 A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씨는 노숙인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폭력 행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이번처럼 노숙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씨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 20분께 가능역을 지나다 술 취한 행인 B(49)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밀쳐 넘어뜨렸다. B씨가 아무 이유 없이 이씨에게 욕을 했고, 이씨 역시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

이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는데도 발길질을 했다. 주변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이튿날 숨졌다.

결국 이씨는 A씨를 폭행하고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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