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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당국,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첫 ‘등록취소’ 조치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처음으로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 사례다.

당국의 검사결과 보험설계사 A씨는 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등을 위조해 6개 보험사로부터 9302만원(38회)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설계사 B씨는 계약자가 자동차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총 302만원을 계약자가 편취하게 해, 업무정지 180일의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 C씨와 D씨도 보험사고 내용 허위 조작과 경미한 피해 과장 등으로 각각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편취해 업무정지(180일)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해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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