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수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5년 만에 관계자들이 법적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옥시의 부도덕을 지적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에게 적용된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옥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 형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제조업체인 버터플리아 오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겐 금고 4년, PHMG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대표 이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를 포함한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했다. 다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시중에 제품을 판매해 73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피해자만 181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 외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허위 광고 혐의를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의도는 없는 걸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