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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민원 후견인제'로 맞춤 행정지원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종로구청



종로구가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같은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다. 서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폐업을 신고하려면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와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인·허가 영업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관련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업종은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옥외광고업 ▲관광사업 ▲게임제작관련업 ▲공중위생업 등 36개 업종이다.

종로구는 '민원 후견인제'도 시행하고 있다. 복잡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에게 담당 공무원이 행정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유기한 민원 가운데 타 기관이나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이다. 지방세감면신청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협동조합 설치신고, 폐기물처리업 신청, 건축허가 신청, 도시공원점용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등 19개부서 36종의 민원이 여기 속한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민원처리기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민원 후견인으로는 해당 민원의 담당 팀장이 지정된다. 관련 민원의 법령과 제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처리 경험이 풍부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어서다.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진행과정 수시통보 등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을 지원 ▲처리일자와 결과 안내 등을 한다. 처리할 수 없거나 반려 대상인 민원업무는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다.

민원 처리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민원 여권과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민원후견인제에 해당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이에 대한 후견인은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정된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해당 팀장은 민원인과 직접 면담하거나 유선으로 활동 내용을 안내한다. 이와 동시에 외부기관 협조 필요사항은 민원인을 대리해 적극 처리한다.

한편, 종로구는 '피후견인 재산 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서비스는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의 금융과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등 재산조회를 전국 시와 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은 질병과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가정법원이 성년(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이다.

서비스에는 기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비교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2종이 추가됐다. 자동차 소유 정보는 기존 7일 안에 안내하던 방식에서 접수 즉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청자격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에 있다.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더 헤아리고 배려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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