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달라진 금융환경·부채구조서 활용 가능"
정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플랜'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금융위원회 정부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부담'이라는 원칙 아래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패키지플랜(Pre-Packaged Plan)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을 법정관리로 보낼 때 채권단이 회생 계획안을 사전 제출하면 법원이 인가해서 즉시 시행하는 제도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모아 경제적 비효율을 줄이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이다.
기존 법정관리는 기업이 신청하고 법원이 채권자 신고를 받아 왔다. 법원이 신고 받은 전체 채무에 대해 전문가 조력을 받아 마련한 방안을 채권자 집회에 상정한 뒤 일정한 찬성을 받으면 결정된다.
이같은 제도는 금융사가 새로운 자금을 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채권자 집회 인원이 많은 만큼 이해 조정이 어려워 결국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돼 왔다.
하지만 프리패키지플랜을 활용하면 지난해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었던 용선료 협상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은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회사채, CP 등 시장성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채권단 힘으로만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며 "프리패키지플랜은 달라진 금융환경과 부채구조에서 구조조정의 틀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패키지플랜은 1월 중으로 정부·법원·국책은행의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 2분기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이 늦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만든다.
이미 확립된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 시 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