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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7일 (일)
금융>금융일반

회계감독 사각지대 사라진다…비상장 유한회사도 외감대상

#유한회사 #외부감사 #감사인

앞으로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상장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돼 상장사 처럼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회사의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처벌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 규율 ▲외부감사 품질개선 ▲회사·감사인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개정안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주식회사에만 적용하던 규율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해 거래처·채권자·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도 강화한다. 현재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상장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받고 있다. 앞으로 자산 5000억원 이상의 회사는 회계법인만 외부감사가 가능하며, 3년간 연속해 동일감사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방식도 바뀐다. 현행 외부감사제도는 기업들의 자유선임제로, 회사와 감사인간의 '갑을 관계'가 고착화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에서 45일내로 앞당겨 당해연도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는다. 현재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회사의 대리작성 요구·자문에 대한 금지는 규정에 없었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에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도 추가한다. 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는 외감대상에 포함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모집, 매출, 주식거래 금액에서 회계분식 금액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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