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파트 단지 주변에 사는 거주자도 아파트 경로당과 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주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제까지 공동주택의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도서실, 교육시설, 수련시설, 휴게시설, 독서실, 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동주택 단지 주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시설 개방을 막기 위해 시설 공동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이용자 역시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 한정되는 등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 설비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엔 전기차의 이동형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려면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설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한 허가 기준도 개선된다. 이제까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범위는 기존 1994년 12월 30일 이전 승인 또는 허가받은 주택에 국한됐다. 그러나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승인 혹은 허가받은 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 변경을 위한 신고 기준도 개선된다. 필수시설인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도서관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와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면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