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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혐의 전면 부인 "JTBC 태블릿 분석해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신 JTBC가 국정농단 사태의 증거로 보도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세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박 대통령, 안종범과 공모해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억지로 출연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카이스트 등의 감정 신청을 28일 재판부에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최순실 씨가 읽지 않은 문건도 있을 것"이라며 감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씨 측은 사기 미수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 부분은 민사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 역시 대통령의 의견을 전경련 관계자에 알렸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새로 선임된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전제는 태블릿PC이므로 해당 기기의 파일 오염 여부을 감정 신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 직전 JTBC의 해명 보도와 취재팀장의 인터뷰 내용이 상반되는 등 입수 경위가 모순된다"며 "경비 업체가 있는 상태에서 임의 반출했을텐데, 적법하게 입수했는지 답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정 전 비서관이 13차례에 걸쳐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며 "전날 바뀐 변호인이 정 전 비서관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정호성 재판이냐, 대통령 재판이냐"며 얼굴을 붉혔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를 알아야 이의 제기 등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최 씨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해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했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이 반대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것으로 조사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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