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 증빙이 강화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년 3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후속조치 및 보완방안 등을 통해 상호금융권 특성에 맞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부채 실무 TF'를 운영해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시 소득 증빙이 강화된다.
차주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활용해 소득을 파악하고,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한다.
다만 집단대출 중 중도금·이주비대출과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엔 제한적으로 최저 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는 분할상환 방식도 적용된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LTV 60% 초과)인 대출 ▲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된다.
아울러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주담대 담보물건에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와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 은행권과 동일하게 비거치·분할상환 대출로 취급될 예정이다.
다만 ▲집단 중도금 이주비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이 가능토록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해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 것"이라며 "조합과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 해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새마을금고에 한해 내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1000억원 미만의 경우 내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집단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