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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종 체육인재육성재단 관련 혐의 인정 "공무상 비밀 누설은 아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체육인재육성재단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 전 차관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 절차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피고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체육인재육성재단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자백한다"면서도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관련해 대통령과 최서원으로부터 용역을 요구받은 이기우 대표에게 부담을 덜 제안을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펜싱팀 창단은 장애인을 돕자는 취지이고 이 대표도 대통령의 관심을 알고 적극 지원했다"며 "피고의 강요는 해당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두 건은 종합형 스포츠 클럽 전면 개편을 다루는 등 비공개 사항이 아니다"라며 해당 문건이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피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 씨와 공모해 GKL이 더블루케이와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김 전 차관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의무 없는 일을 GKL이 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상상적 경합을 했다"고 기소 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체육인재육성 관련 직권남용 강요죄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으로 하여금 조지아대를 해외 연수 기관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케 해 두려움을 느낀 재단 관계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를 적용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공문서 누설에 관해서는 "더블루케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1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최순실에 문체부 비밀 문건을 누설했다"는 근거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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