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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장시호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 인정 "강요와 사기죄는 부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 씨와 장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 절차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피고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자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삼성과 GKL 측이 강요 당해 후원금을 줬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씨 변호인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횡령도 자백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집행 의사 없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사 측은 이들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 삼성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이 장 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케 해 김 전 차관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삼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소 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기우 GKL 대표 등에 압력을 행사해 이 회사가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케 해 김 전 차관의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장시호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보조금 관련 사업비 일부를 영재센터가 자부담할 것처럼 가장한 뒤 문체부로부터 7억원을 부당수령하고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장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회에 걸쳐 취득한 영재센터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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