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시작될 변론 절차 준비에 한창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26일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의 증거채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자료 3만2000쪽은 아직 증거로 정식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증거채택 결정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측도 30일 열리는 3차 준비절차 기일까지 자료를 검토해 증거채택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2차 준비절차 기일에 낸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앞서 국회가 제출한 각종 증거 외에도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한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헌재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인다면 그 대상과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 등이 관심을 모은다.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 여부도 이목을 끈다. 탄핵 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은 강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출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첫 기일 이틀 만인 5일로 정한 이유도 빠른 심리와 대통령 불출석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