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 심리하는 첫 변론기일을 1월 3일로 결정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은 같은 달 5일로 잡아 심리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 날짜를 1월 3일로 정했다.
준비절차 기일은 30일 한 차례 더 열린다. 헌재는 이날까지 남은 쟁점과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한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은 1월 5일로 잡았다.
2차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이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변론 준비를 마쳤다.
이날 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국회의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해 직접 관계기관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전국경제인연합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았는지, 실제 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출연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돈 내지 않은 기업에 전경련의 요구가 있었는지, 출연하지 않은 경우 의사 결정 과정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관해선 삼성 합병 결정 과정과 절차, 결정 이유, 의결권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가 찬성 결정한 이유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과 호텔 롯데, SK에 대해선 면세점 추진 사유, 선정 절차, 발표와 이유 등을 물었다.
대검찰청에는 롯데 수사 단서와 첩보 입수 시점, 정보보고 내역 등을 요구했다. 법무부에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사 기준, 2014년 8월 최태원 SK 회장의 특사 이유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실조회를 통해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생략할 수 있어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맞섰다.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신문은 다 법정에 소환해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사실조회 신청은 관계기관을 압박하거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진행을 바라며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추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심판에는 국회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위원 대리인단 9명, 대통령 대리인단 9명이 참여했다. 소추위원단 대리인은 1명, 대통령 대리인단은 2명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