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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다음주 시작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중 변론기일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27일에는 2차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늦어도 금주 중에는 준비기일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6일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안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 변론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2차 준비절차 기일에 쟁점과 증거, 증인 정리 등이 미진하면 이번 주 후반께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열 계획이다.

2차 준비절차는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변론 방식으로 열린다.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가 요청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대통령 답변이 이날 제출될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이 사안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헌재는 26일 회의에서 1차 준비절차 기일에 채택한 52개 증거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심리 절차를 정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우선 채택된 증인들의 신문 절차 등도 논의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추가로 요청한 증거와 증인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탄핵심판 심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수사자료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수사자료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검찰이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주도록 헌재가 촉구해달라는 신청이다.

이에 1t 분량의 수사자료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2시께 헌재 차량 2대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출할 수사자료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할지도 검토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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