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곧 준비작업을 마치고 본궤도에 오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 다수의 헌법연구관들은 25일 오전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 논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압축했다. 아울러 본격 심리를 위한 증인 신청을 받고 증거를 채택했다.
헌재는 2차 준비절차 기일 전까지 5가지 쟁점에 맞춰 양측의 증거·증인을 분류하고 무엇을 먼저 심리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차 기일에서 준비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면, 연내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추가로 열어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본격 변론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1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2차 기일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도 연말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과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다.
검찰의 최씨 사건 관련 수사기록은 2만 쪽에 이른다. 헌재가 확보하는 분량과 내용에 따라 향후 변론절차에서 탄핵심판정으로 부를 증인의 윤곽도 드러나게 된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모두 2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채택이 확정된 증인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이다. 이들을 제외한 26명은 헌재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의 본격 변론 시작을 앞두고 재판관 9명 전원의 사무실과 일부 업무 공간에 최신 도·감청 방지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