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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통과

지난달 27일 열린 '협치 서울 시민대회'에 이동진 도봉구청장(사진 첫째줄 오른쪽 두 번째)과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도봉구청



도봉구는 구의회 유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안전과 주거,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협치 체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3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조례는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치도봉구회의'의 설치·운영을 규정한다. '협치조정관 채용' 등도 담긴다. 민관협치 지원을 위한 '협치도봉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민관협력 촉진과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한 내용이다.

구는 조례에 따라 3년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회 의원들의 협조로 도봉구 협치 기본조례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본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협치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들이 의사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개년 전략인 '도봉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2017년 3월 계획 수립을 목표로 50인 원탁회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지역사회 의제도출과 우선순위 선정, 분야별 계획수립 등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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