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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도 '여신심사' 도입…내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기관과 함께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대출자는 소득을 증빙하고 빚을 처음부터 분할상환으로 갚아야 하는 등 대출 받기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엔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 상환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와 농협중앙회·신협중앙회 등은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오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내규 반영, 전산개발, 직원교육,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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