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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엘앤에프, 증권신고서 거짓 작성해 과징금 1억4470만원

증권신고서 거짓 작성 등의 이유로 (주)엘앤에프가 과징금 총 1억4500만원 가량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사에 대해서 검찰통보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는 파생상품금융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회사가 1억3470만원, 대표이사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엘앤에프의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 673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엘앤에프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KD건설(주)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고 유동성 사채의 비유동성 사채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 증선위는 KD건설에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을 제재했다.

승화프리텍은 개발비 과대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계법인 길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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