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이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박 대통령과 국회 측 대변인의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준비절차는 심리를 집중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격 변론 전에 하는 예행 절차다. 사건이 복잡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한다.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한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를 포함한 5가지 헌법과 재단 관련 뇌물 수수죄 등 5가지 법률을 각각 위배했다고 본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꼽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재산권 보장과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생명권 보장 등이다.
이 가운데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배 부분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을 '최순실 사람'으로 임명해 공무원을 최 씨의 봉사자로 전락시켰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은 믿을만한 지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 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했다"며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순수한 마음"을 강조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회가 지목한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는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재단 관련 직권 남용 및 강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다.
이 중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지 등에 대해 주변 자문을 받는다"며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을 내세웠다. 키친 캐비닛은 건국 초기 미국 백악관에 참모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던 시절부터 쓰인 개념이다. 미국 7대 대통령 잭슨이 행정부 밖 지인들을 식사에 초대해 국정을 논의해 정적들이 붙인 용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최 씨의 연설문 수정을, 식탁에서 확인한 '국민의 눈높이'로 봤다는 뜻이 된다.
한편, 헌재는 21일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검토해 준비절차기일의 세부계획 등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