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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22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로 정했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준비절차는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심리를 집중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본격 변론 전 예행 절차다. 사건이 복잡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야 할 때 시행한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법원은 형소법 제68조에 따라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준비절차기일을 공개 여부도 관심을 끈다. 형소법 266조에 따르면, 준비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헌재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진행 방식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의 경우에 준해 이뤄진다. 준비절차를 맡은 '수명재판관'들이 진행을 지휘하며 양쪽에 발언을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권도 행사한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준비절차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지정한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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