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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규제개혁 고삐 당긴 종로구 "지하상가 매출 20% 늘어"

지난 5월 25일 열린 청진동 지하보행로 조성사업 준공식./종로구청



종로구가 각종 규제개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 상위법령 개선 건의 등으로 크게 두 가지 성과를 냈다. 첫째는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15건 정비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공정위가 선정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건을 개정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직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7월과 10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무능력 향상 교육과 토론회도 열어 직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구는 업무처리 지연과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자체 감사로 책임을 묻고 있다.

올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주요성과로 종로구는 5월 청진동 지하보행로 개통과 11월 창신골목시장 상생협약 등을 꼽았다.

청진동 지하 보행로 조성 사업은 종로구가 사업비 586억 전액을 민간투자로 이끌어 낸 민·관 공공개발 사례다. 종로구 관계자는 "보행이 편해지고 지하상가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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