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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내년 1월부터 '벤처기업 투자전문 사모펀드' 도입

내년 1월부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운용하도록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PEF의 의무 투자 대상 기업은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이다.

이들 PEF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 3년 한시적로 도입돼 지난 11월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PEF'가 상시화된다.

이 PEF는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무수익여신(NPL)과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로, 1명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해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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