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알바생에 '돈 좀 배달해달라'…금감원, 겨울방학철 보이스피싱 주의보

구직자를 속여 대포통장 명의인 등으로 유도하게끔 하려는 광고 예시./금융감독원



#. 피해자 A씨는 생활정보지에서 '단순 배송사원' 구인광고를 보고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사기범은 A씨가 안심하도록 몇 번 일을 일당을 지급한 뒤 나중엔 고액 수당을 줄 테니 본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배달해달라고 했다. A씨가 의심하자 절세를 위한 방법이라고 속였고, A씨는 입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인 줄도 모르고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이들을 표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속여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사기범)가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줄일 목적이라며 구직자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이를 현금으로 찾도록 해 전달 받는 사례가 드러났다.

사기범들은 지하철 택배, 경매대행 현장조사, 인터넷 쇼핑몰 관리자 아르바이트 등을 모집한다며 구직자를 유인해 이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었을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면 구직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아울러 사기범에게 통장·카드를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탐색하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