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일하다 추락해 대소변 장애 겪다 자살하면 "업무상 재해"

법원이 근무 중 추락해 척추를 다쳐 재활치료를 받다 자살한 남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이던 A씨는 2014년 10월 작업지시를 받고 사다리에 올라 아파트 내 모과나무 열매를 따다 2m 30㎝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손상을 입어 대소변 장애가 생겼다. 항문 주위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기저귀를 차지 않고서는 생활 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도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가족 등 주변에 '죽고 싶다. 유서를 이미 써놓았다'고 신세 한탄을 하다 지난해 5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해 사망한 경우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법 규정에 따랐다.

재판부는 "망인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통증과 대소변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무기력감,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우울증이 생겼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봐야 하는 만큼 사망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