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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7명 되기 전에"…박 대통령 탄핵심판, 내년 3월 결정 유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8명 체제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는 내년 3월을 넘겨선 안 된다는 기류가 헌재에 흐르고 있다.

18일 헌재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상당수 헌법 연구관 사이에서 탄핵 심판을 위한 재판관 8명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태다. 탄핵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은 각각 내년 1월31일과 3월14일 임기를 마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국무총리가 헌법기관장을 임명하는 일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학계와 정치권 다수 의견으로 알려졌다. 후임이 와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도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가리는 행정소송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형사재판처럼 소추위원 측에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속도 역시 핵심 관건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번 사건은 심판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헌재 역시 선별적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재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확보' 속도에 따라 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조만간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키로 했다.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헌재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신문 기사와 대통령 연설문, 국회 속기록, 측근비리 내사종결 요지 자료 등 증거자료만 상자 4개 분량이 나왔다. 기자회견이나 각종 연설 등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녹취록 등도 제출됐다.

헌재법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이나 특별검사에 넘긴 증거자료를 사본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에 최순실씨 등의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측근들의 재판기록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사본으로 받았다. 검찰은 수사기밀 누출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요구를 거부했다.

헌재가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공받아도 문제가 남아있다. 피소추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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