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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영수 특검팀 "靑 사법부 사찰, 고발하면 검토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해 고발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박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요청과 관련해 "어제 오후 5시께부터 수사 기록 요청을 법리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르지만 구체적 결정사항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며 "관련 법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증거 확보, 수사 방향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정윤회 문건'으로 알려진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정윤회 문건이 특검법에 따라 수사 대상인지 정확히 해야 한다"며 "조사하다가 문건이 필요하고, 내용이 관련되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의 핵심으로 떠오른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세월호 7시간은 특검 수사 대상이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영수 특검은 20일께 현판식을 하고 정식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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