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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특검·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구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15일 요청했다.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관련 증거목록 제출을 명령했다.

헌재는 이날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이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결정했다.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회의 후 이들 기관에 수사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헌재가 준비절차 도중에 수사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수사자료를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헌재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 기록 송부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 관련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변론 절차인 증거조사 과정에 법원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같은 사례를 비춰볼 때, 헌재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사자료를 확보하면 탄핵심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의 변론 전에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한다.

헌재는 국회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대통령과 국회 의견을 청취해 준비절차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에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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