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5일 바른 대강당에서 열린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표 하고 있다./법무법인 바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렌터카연합회)가 법무법인 바른과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렌터카연합회와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행정소송과 공정위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해보험사들에게 배포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동종인 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동급' 즉, 비슷한 배기량과 연식인 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렌터카연합회는 BMW의 5시리즈가 사고가 난 경우를 가정했다. 수리기간에 렌트하는 경우, 과거에는 차값이 비슷한 외제차 상당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부담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한다. BMW사의 5시리즈는 신차 기준 가격이 7500여만원이다. 반면, 현대 소나타는 2200만원임에도 둘 다 2000cc 자동차 기준을 따른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가 7500만원의 외제차 사고 시 시가 2200만원 차량의 대차료만 지급하는 보험약관으로 통상손해액과 보험보상액의 차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고 당한 외제차 소유자가 동종 외제차 렌트를 원하면, 그 차액을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외제차 소유주뿐 아니라 국산차 소유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표준약관 시행 후 고가 외제차량이 전혀 렌트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된 표준약관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외제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사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로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는 등 시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렌터카 업체 임원은 "배기량을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는 최근 자동차 업계 추세를 감안하면 배기량이 동급차량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동급차량의 기준에 배기량 외에 자동차 가격도 반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