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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권, 조류독감(AI) 피해 농가·업체 '금융지원' 실시

금융당국과 금융사 등이 조류독감(AI) 피해 농가·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신용보증기금과 조류독감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하고 신보는 AI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협회, 금융사들과 함께 AI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 피해 농가·업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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