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금융사고 등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약관이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156개 금융사의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포괄적인 책임전가를 손본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표현을 근거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케 했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모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책임지지 않도록 시정한다.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회사의 면책 사항도 개선한다. 일부 업체는 접근매체 도난·분실 시 해당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금융사의 면책 조항도 개선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 위·변조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는 접근매체의 발급·관리 주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한했다.
금감원은 접근매체의 발급·관리주체가 아닐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단서 등을 삭제토록 할 방침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대한 면책 조항과 전자금융사고의 종류에 해킹 사고 누락 등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정한 면책사유 외의 내용은 삭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들 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금융업권별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 별도의 표준약관 제정방안을 검토해 공정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배상절차 진행 시 이용자 협력의무를 약관에 포함시키는 등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와 더불어 전자금융업 등록은 크게 증가했으나 규모·사업형태가 다양하고 약관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었다"며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