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왓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금감원 "내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도 증거금 설정 의무"

증거금 제도의 주요 내용(요약)./금융감독원



내년 3월부터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증거금 설정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CP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개시시점이나 시장가치 변동 시점에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해 리스크를 낮추는 가이드라인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해 3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징수·교환하는 제도의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국가별 시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국내 증거금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설정해야만 한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는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됐다.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 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담보이며,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 가치 변동을 반영해 책정된다.

변동증거금은 내년 3월, 개시증거금은 오는 2020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큰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국내지점 등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집합투자기구다. 일반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기준은 국가별 규제차이로 규제차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BCBS/IOSCO 기준에 부합토록 마련됐다"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설정으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CCP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장외파생시장의 리스크를 축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사전예고와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거래규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