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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내년부터 잔금대출 심사 강화"…은행연합회, 여신가이드라인 개정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의 소득증빙이 강화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하는 등 관련 심사가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11월 24일 내놓은 후속조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여신전문위원회의 가결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아파트 등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된다.

우선 잔금대출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

변동금리 선택 시에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평가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증빙도 강화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 가능하다.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엔 별도의 상환 재원 등을 확인하고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해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잔금대출 이외 내용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 개정 시행일인 12월 중순 이후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셀프상담코너'에서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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