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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롯데케미칼 세금 부당환급' 기준 前사장 보석

허위 자료를 내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 전 사장은 지난 7월 기소돼 5달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증거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아졌다. 1심 선고 전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임박한 점도 보석 허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4개월에 걸친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계열사 사장급 임원이다.

그는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2007년 3월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P케미칼 측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은 1512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장부 내용이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KP케미칼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 전 사장은 이 장부를 근거로 법원과 세무 당국에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심판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 전 사장의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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