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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이자 밀렸어요"…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강화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후 통지제도 개선방안./금융감독원



앞으로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통지가 강화된다.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이자 또는 할부할상환금 연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다. 제3자 담보제공자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관계없이 금융사는 통지의무가 없어 차주의 채무이행상황 등을 제 때 확인하기 힘들었다.

이에 금감원은 차주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연체 기산일도 명확하게 개정된다. 현재 '여신거래약정서' 상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 의미가 불명확하게 기술돼 있다.

연체이자는 이자·분할상환금·원금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 표현으로 인해 납입기일도 포함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앞으로는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담보물 처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약관에 명시된다. 현재 담보물 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절차에 따르되, 금융사 재량에 따라 사적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금융사의 재량범위가 넓게 인정돼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담보물 처분 시 법정절차의 예외로 금융사가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 채무자가 그 요건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1개월의 이의제기 기간을 마련토록 했다.

담보물 사적 실행기준은 ▲담보물 가치 대비 경매비용이 과다한 경우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공정시세가 있어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등이 모두 완료돼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각 업권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윤창의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차주의 기한의 이익상실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돼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은 앞으로 약관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사가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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