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민심의 눈길이 헌법재판소를 향하는 가운데 주심 재판관이 귀국을 서두르는 등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고 있다.
'종국결정'으로 불리는 결론(선고)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내려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7차 촛불시위가 10일 100만명(주최측 추산·경찰추산 4만명)규모로 열리는 등 여론은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9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기 위해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사용했다.
강 재판관은 당초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짓고 10일 오후 입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33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해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국제회의 참석차 출장중이던 강 재판관은 당초 19일까지로 예정된 일정을 정리하고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조기 귀국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심리 일정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했다. 이날 박 소장과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사건검토에 착수했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인 강 재판관은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