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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연말 대출 보이스피싱 주의보…문자메시지 발송

2016년 대출빙자형 월별 피해금액 추이./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으나, 금융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또는 수수료 등을 받던 수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 530만원에서 올 상반기 57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1인당 피해액은 71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4.0%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금감원과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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