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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연체이자 부담 줄고 中企 취업자 상환기간 늘어난다

2017년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지연 배상금이 낮아진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며 대출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제한도 완화된다.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2017학년도를 앞두고 달라진 장학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재단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부·기획재정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취업자 상환 부담도 경감한다.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이 2017년 1학기부터 3%포인트 낮아진다. 기존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시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이 3개월 이하는 10%, 초과는 12%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하 연체시 7%, 초과시 9%로 지연배상금율이 낮아진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대상자의 소득은 8분위 이하여야 한다. 재단은 이들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추가 연장한다.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려는 40대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ICL 연령 제한을 기존 35세에서 45세로 완화했다. 대상은 평생교육단과대학·평생학습중심대학·평생직업교육대학·재직자 특별전형·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중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자다. 재단은 특성화고 졸업자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선 취업 후 진학자'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사람의 ICL 연령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늘어난다. 재단은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점차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자체 이자지원 협약은 지난해 9개에서 올해 20개로 늘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은 대학추천 등으로 선발해 대출 원리금 일부 감면한다. 재단은 대학 추천을 통해 연체 사실이 없는 저소득층 3~4학년 학업 우수 대학생의 대출 원리금 일부 감면을 2017년 추진할 예정이다. 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운용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으로 최근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관련부처와의 협의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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